본문바로가기

Prime Story

소방업계의 중심 - 프라임방재(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계뉴스



▲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내달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가 추가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커리큘럼을 말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30층(높이 12m) 이상)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 이상, 11층 이상)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가 크고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급과 1급 건물은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 역량이 요구되지만 지난 10여 년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교육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필요성과 시간 확대가 지속해서 제기돼 전문교육 내실화에 나섰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은 80시간에서 160시간, 1급은 40시간에서 80시간, 2급은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기존 7대 업무에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추가됐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강습교육 확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이 더욱 높아질 거로 기대된다”며 “이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FPN]